[경남]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반자금, 최대 20억원 이차보전
2026년 8월 8일 · STEP G
공고 정보
- 공고명
- [경남]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반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 금액
- 20억원 이하
- 접수 마감
- 2026년 8월 27일
- 지원 지역
- 경남
- 대상 업종
- 중소기업
- 지원 용도
- 운영자금, 시설투자, 융자·보증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주목해야 할 공고가 등록됐다.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반자금 지원계획으로, 은행 협조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 한도는 최대 20억원이며, 신청 마감은 2026년 8월 27일이다. 운영자금, 시설투자, 융자·보증 등 다양한 자금 용도에 적용된다.
지원 내용과 대상
이번 공고는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방식은 은행 협조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기업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부담의 일부를 경상남도가 보전해 주는 구조다. 일반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두 가지로 구분되며, 최대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용도는 운영자금, 시설투자, 융자·보증으로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에 앞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은행상담확인서가 필요하며,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에는 서식 2, 시설설비자금 신청 시에는 서식 4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도 필수 서류에 해당한다. 반기 신고 업체는 2026년 1월 귀속분과 2025년 1월 귀속분 각 1부를, 매월 신고 업체는 2026년 6월 귀속분과 2025년 6월 귀속분 각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재무 관련 서류로는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가 요구되며,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과 업체 실태조사 동의서(서식 11),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서식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13)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을 대체한다.
시설설비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서식 4-1)와 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건축비 용도라면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를 갖춰야 하고, 매입비 용도라면 매매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기계설비 용도라면 매매계약서와 제품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를 준비해야 한다.
마감일과 상세 정보 확인 방법
이번 공고의 신청 마감은 2026년 8월 27일로 지정돼 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마감일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고의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5127